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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불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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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불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힙포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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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6







1.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복리후생목적으로 종업원에게 물품 제공시 창립기념일, 명절 등의 경우 연 10만원까지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 1명당 연간 10만원 초과시 그 초과액만 공급으로 볼 것.
- 거래처에 증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증정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거래처에 공급한 경우 간주공급이 아니다! 주의할 것
-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받은 경우
공급자는 토지와 건물분을 각각 안분해 건물분에 대한 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공급받는 자도 세금계산서 받은건물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란에 토지와 건물분 전체를 적고 토지분을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차감하는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토지분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에 주의한다.
- 토지와 같은 논리로 수도요금, 병원 진단 등 의료보건용역은 면세 항목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처음부터 발급받지 못한다.
- 토지의 수익적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하고 건물 철거후 토지만 이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받은 건물분과 철거비용은 세금계산서란에 넣은 뒤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따로 차감한다. 즉, 넣었다가 빼기





2.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분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가능해야한다는 요건 기억하기
-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의 사업자에게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즉, 미용관련 업종, 전세버스 제외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 사업,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실수를 많이 하니 업종 꼭 암기하기
-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cf) 법인세 접대비: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 일반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아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세액공제와 헷갈리지 말것.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 세액공제
'내'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했을때 공제받을 수 있는 것.
공급대가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음.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분 매입세액공제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았을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것.
매입가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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