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회귀분석모형을 적용한 뒤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쓰려 한다. 우선 독립변수 즉, 공변량이 여러개인 중회귀모형(다중회귀모형)을 r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다. 모형명 head(longley, 10) GNP.deflator GNP Unemployed Armed.Forces Population Year Employed 1947 83.0 234.289 235.6 159.0 107.608 1947 60.323 1948 88.5 259.426 232.5 145.6 108.632 1948 61.122 1949 88.2 258.054 368.2 161.6 109.773 1949 60.171 1950 89.5 284.599 335.1 165.0 110.929 1950 61.187 ..

헷갈리고, 잘 틀리는 부분만 정리 #대손충당금 대손 사유 충족시 손금 인정하는 법인세법상 열거된 충당금 #결산조정사항 중 대손사유 1.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 수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 채권가액에서 1000원 제외 금액만 손금 인정 (어음과 수표는 각 1매당 1000원 제외) : 감가상각비 비망가액같은 개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도 이 사유 발생시 1000원 제외 -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 설정한 경우 제외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미수금이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경우 3. 회수기일이 30일 이상 지난 채권 중 한 채무자당 채권가액 합계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4. 채무자의 파산, 사업 폐지, 사망, 강제집행 등의 사유 발생시 - 신고조정사항이라고 착각하지 말기 #대손충당금 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등 관련 비용을 법인세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하였다. #비업무용승용차 비업무용승용차는 업무무관 자산이므로 업무무관자산처럼 조정한다. - 취득세: 손금인정되는 항목으로 자산원가에 가산함 -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유보) - 재산세 등: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업무용승용차 1. 감가상각비 정액법, 5년 강제상각 내용연수 5년만큼을 손금산입(-유보)한다. = 취득가액(부가가치세포함)/5* (사용월수/12) 이것보다 적게 감가상각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강제로 손금산입해주는 것. 2. 업무미사용비용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감가상각비, 보험료, 유류비 등 각종 관련 비용 중 업무 미사용비율만큼을 손금불산입처리한다. 소득처분은 해당 승용차를 이용한 자..
내가 가장 헷갈리는 법인세 파트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원래 부가가치세가 약해서인지 법인세법상 처리방법도 잘 헷갈린다. 알다가도 다시 보면 모르겠음… 정리해두고 계속 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법인세법상 처리 익금불산입 일단 지금 현금 받았지만 다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익금불산입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법인세법상 처리 1.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 손금불산입 일단 나간 현금이지만 다시 들어올 돈이기 때문에 손금불산입한다. 2.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항목 중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산입이 되는 항목들이 있다. 이 부분을 잘 알아두기 - 매입세액 불공제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산입 되는 항목들 1)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에 포함..
접대비와 기부금은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어 기부금 한도별 항목 등만 잘 외우면 되는 파트이다. 그래도 자주 틀리는 부분들이 있어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았다. #접대비 1. 광고선전비 불특정다수에 대한 광고선전비나 특정인에 대한 것이지만 거래처별 연 5만원(3만원 이하 물품 제외) 이하의 금액은 전액 광고선전비이다. 따라서 이 금액을 접대비로 계상한 경우 접대비에서 차감한다. 특정인에 대한 거래처별 연 5만원 초과하는 광고선전비는 접대비이므로 접대비에 계상하지 않아도 접대비에 가산해 한도계산한다. 2. 회의비 보통 회의비는 손금항목이지만 통상적인 회의비 초과액과 유흥비는 접대비로 본다. 따라서 무조건 손금하지말고 접대비에 가산해 한도계산한다. 3. 현물접대비 현물접대비를 매출로 계상한 경우 접대..
법인세 중요한 파트인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을 취득하고, 평가했을 때 법인세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하려고 한다. 쉽게 느껴지는 파트이지만 헷갈려서 문제로 나올때는 자주 틀리기 때문에 꼼꼼히,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 포인트이다. 암기가 중요하지 않은 세법은 없겠지만ㅎㅎ 법인세에서 자산을 취득할 때 대원칙은 취득 당시 그 자산의 시가로 인식한다는 것. 대원칙을 이렇게 기억하고 예외적인 사항만 따로 암기하는 것이 편하다. 그래서 교환 등으로 취득한 자산이나 증여로 받은 자산 등은 취득 당시의 그 자산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인식하면 된다. 이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에 예외되는 사항만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대원칙에 예외되는 사항들] 1. 합병, 분할,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대원칙에 따라 해..
#1 손금산입 비용항목 번호 항목 기타 참고사항 1 직원에 대한 상여금, 퇴직급여 비교) #2 17번, 예외) #2 16번 2 손비계상한 복도 등에 항상 전시하는 1점당 1000만원 이하 미술품 비교) #2 12번 3 손금불산입 항목에 규정되어 있는 세금 제외한 세금 #2 1번, 2번 4 의무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구상권 행사 가능한 것 제외) 5 각종 연체금, 연체료 예외) #2 6번 6 손금불산입 항목에 규정되어 있는 공과금 제외한 공과금 #2 7번 7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회비 단체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것에 한함. 아니라면 손금불산입 8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고의, 중과실이 아닌 이유로 손해를 끼쳐 지출한 손해배상금 9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큼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초과 또..

1. 기업합리화적립금 등 처음 보는 적립금들은 이익잉여금에 속한다. 의제배당 대상임 2. 주식 배당시 발행가액 발행가액은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자료에 주어지지 않았으면 액면가액으로 의제배당액을 계산한다. 다른 자료에 있는 발행가액 이용하지 말기 3.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의제배당 나오면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꼭 같이 하기 4. 주식배당 회계상으로는 회계처리를 안하기때문에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 해야한다. 5. 합병시 받는 대가 관련 의제배당 1년 이상 사업인지와 대가의 80%가 주식인지 적격합병요건을 확인한다. 적격합병요건이면 대가= 주식 장부가와 주식 시가 중 작은 금액+현금 6. 무액면주식의 의제배당액 계산시 액면가액 의제배당일에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 의제배당일에 자본금 전입으로 ..

[간주임대료 계산식] 장부기장시: (보증금적수- 건설비적수)*정기예금이자율/365- 금융수익 추계시: 보증금적수*정기예금이자율/365 1.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추계시에만 계산한다. 하지만, 월 임대료는 주택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2.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하는 금융수익 - 인정이자는 금융수익으로 차감하지 않는다. -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유보)한 후, 금융수익으로 차감한다. - 배당수익은 잉여금처분결의일에 금융수익으로 차감한다. 3. 보증금적수 법인에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거나, 일부를 차입금 상환 등에 쓰였다는 자료가 나와도 받은 보증금 전체로 계산한다. 4. 건설비적수 - 건물과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시가로 배분한다. 감정가..

법인세 헷갈리거나 틀린 세무조정, 소득처분 정리 1. 자산의 평가손익 - 법인세에서는 자산의 평가손익을 미실현손익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는다. (소득세도 마찬가지) - 다만 인정하는 예외 경우가 있는데 법률에 의한 평가이익과 유형, 재고, 유가증권의 특수한 경우의 평가손실이다. - 유형자산의 평가손실 인정: 천재지변, 화재, 수용, 폐광의 경우 -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인정: 파손 등에 의한 손실 -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인정: 파산한 경우(상장, 비상장 주식 불문)/ 부도, 회생계획인가 등(상장, 특수관계 아닌 비상장주식) -이때, 평가손실은 손실이 발생한 연도에 계상해야만 인정한다. 따라서 문제 풀 때 손실 사유가 계상한 연도에 발생한 것인지 꼭 확인할 것. 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수익 계상시 - 계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