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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정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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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정산

힙포 202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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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어려운 겸영사업자 파트. 겸영사업자 파트를 가장 어렵고 싫어하는 수험생은 나뿐이 아니라 생각한다...
헷갈리기도 헷갈리지만 외워도 외워도 또 까먹고, 외워서 풀더라도 실수 하나로 쉽게 틀리는 부분이라 싫어질 수 밖에 없는 파트.




암튼 연습서 공부하면서 겸영사업자 파트 틀렸던 부분이나 실수할만한 부분들을 정리해보았다.
틀렸던 부분만이라도 줄여나가면서 정답률을 좀 높여봐야지 안그러면 이 파트 그냥 버리고 싶어질듯.








1.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구입시에 공통매입세액에 면세비율만큼 불공제하고, 공급시에 공급가액에 직전 과세비율만큼 과세표준에 넣는다고 크게 생각하기.
보유시에 간주공급(과세->면세)이든, 과세전환(면세->과세)은 앞파트에서 암기가 잘 되었다면 다시 암기할 필요가 없다.
문제 풀 때 디테일만 잘 파악하기!

주의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공통매입세액과 관계없는 공급가액은 안분 비율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고정자산 매각금액이나 공통사용재화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의 공급가액은 제외하고 안분비율을 계산한다.





2. 안분 생략하는 경우


구입할때, 공급할때 어떻게 과세하고 공제하는지 크게 봤으면 디테일만 잘 파악하면 된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체크 포인트: 세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안분 생략하고 전액을 공제한다.
- 신규사업자가 당기 매입, 당기 공급한 자산인지?
- 공통매입세액 당기 합계액이 5만원 미만인지?
- 공통매입세액 당기 합계액이 500만원 미만이면서 면세 비율이 5%미만인지?

*공통사용자산 공급가액 안분 계산시 체크 포인트: 세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안분 생략하고 전액을 과세표준에 넣는다.
- 신규사업자가 공급한건지?
-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지?
-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서 면세 비율이 5%미만인지?

겸영사업자의 공통사용재화가 나온다면 반드시 디테일 확인을 하자! 이 부분에서 실수 많음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1)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간의 정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시의 공통매입세액 불공제액을 정산해준다.

계산식: 6개월간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 예정신고시 불공제액

양식 작성 문제에서 답안 작성: 면세비율의 차이를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예정’을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분’란에 넣어주는 것에 주의!





2) 대용치와 확정치간의 정산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어느 하나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비율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용치로 안분 계산을 해야한다.
대용치로 안분 계산 후, 확정치가 생기면 그때 정산을 해주는 것이지 대용치끼리 계속 정산하는 것 아님.

계산식: 공통매입세액 확정면세비율만큼의 불공제액 - 공통매입세액 대용치 면세비율만큼의 불공제액

주의점: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면서 대용치로 계산한 경우, 확정치가 나와 정산할때 ‘감가율*과세기간수’는 대용치로 계산한 당시의 것으로 쓴다. 확정치가 나온 과세기간까지 세는 것 아님.




3)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감가상각자산, 면세비율차이 5%이상, 확정신고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면세비율을 정산해준다.

주의점: 해당 자산을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정산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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