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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세법. 소득세 근로소득 정리/ 월정액급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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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세법. 소득세 근로소득 정리/ 월정액급여

힙포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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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2


소득세 근로소득 정리하기.
특히 언제나 헷갈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항목과 비과세하는 항목, 월정액급여 위주로.







1. 국외근로소득
- 어선, 건설현장업무 등은 월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 위 외 업무에 관한 소득은 월 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 근무기간 중에 행사한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없이 부여받은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3. 회사가 부담하는 복리후생적 보험료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만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 고의 중과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하는 보험: 비과세한다.
- 위 두가지 보험료와 건/고/요 제외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건/고/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요양보험료는 비과세)




4. 부모님 회갑잔치 축하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5. 6세 이하 자녀의 보육비
- 1월 1일 기준 6세 이하인지 판단할 것.
- 자녀의 수와 무관하게 월 1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한다. 1명당 10만원 아님!





6.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녀 학자금
-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 비과세항목이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 때 영향 있음!
- 비교) 회사로부터 받은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7. 인정상여(법인세법상 상여로 소득처분된 것)
- 법인세를 경정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아도 귀속자의 귀속시기는 무조건 근로제공일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은 날짜가 나와도 실수하지 말 것.
- 비교) 위의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시기: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은 날






* 월정액급여

1.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않는 것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분(월 10만원)
- 중소, 벤처기업의 연구보조비 비과세분(월 10만원)
- 위 외 실비변상적 급여
- 사용자부담 건/고/요 +국민연금
- 복리후생적 급여(사택제공이익,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2.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 것
- 식대
- 자녀보육비
-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고/요 (사용자가 대납하는 경우라도!)

식대나 자녀보육비 비과세금액 상관없이 받은 금액 전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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