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20 부가가치세
오답정리/ 주의 내용


1. 면세, 과세
-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처럼 면세이다.
- 수도요금은 면세, 전기요금은 과세처리
- 키토산코팅 쌀, 인삼 등 첨가 쌀, 버섯균 배양 쌀은 면세한다.
cf) 맥반석 등에 구운 오징어 등은 과세
맛김, 조미/건조한 어포류도 과세(쌀 외에 가공된 건 과세한다고 생각할것)
- 천일염 및 재제 소금(기준 규격에 따른 소금)은 면세이지만 맛소금, 죽염, 공업용 소금은 과세이다.

2.실질적 공급
- 마일리지는 적립해줄때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고, 받은 사람이 실제 사용할 때 매출에 포함하지 않는 것
- 교환거래
1순위. 내가 준 것의 시가
2순위. 받은 것의 시가
3순위. 준 것의 시가 추정액(법인세법상 부당행위 시가): 감정가액->상증세법 보충적 평가액 순으로.
4순위. 받은 것의 시가 추정액
주의) 내가 준 것의 시가 모른다고 추정액 이용하면 안된다! 받은 것의 시가를 이용하기

3. 간주공급
- 중고자동차 매매업하는 법인의 판매용 중고승용차 간주공급시 시가
주의) 재고자산이므로 그냥 시가를 이용하는 것이지 상각자산처럼 취득가액에 감가율차감해서 시가 취급하지 말 것.
- 직원 사기진작 목적의 물품은 사업상 증여이다.(경조사 등과 관련 없음)
cf) 사기진작 목적의 야유회 개최비는 사업관련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4. 무상공급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급: 면세
- 재화의 무상공급: 과세함
- 용역의 무상공급: 과세하지 않음
예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은 과세(산학협력단과 대학간,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간의 거래 제외)
5. 저가공급
- 재화의 저가공급: 특수관계인이라면 시가, 그 외의 자라면 거래금액으로 인정
- 용역의 저가공급: 특수관계인이라면 시가, 그 외의 자라면 거래금액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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