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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세법. 부가가치세 직매장반출/ 내국신용장/ 영세율/ 보세구역/ 수출업자 직접도급계약/ 검수조건부판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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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세법. 부가가치세 직매장반출/ 내국신용장/ 영세율/ 보세구역/ 수출업자 직접도급계약/ 검수조건부판매

힙포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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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2 부가가치세







1. 직매장반출
- 직매장반출시 그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이다.
- 공급시 취득가액에 얼마를 더한 금액을 받는다면 취득가액+a가 과세표준이 된다.
- 간주공급의 재화가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개주교)가 부과되는 재화라면 개주교의 과세표준+개주교+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과세표준이 된다.

*정리) 직매장반출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취득가액 또는 취득가액+a 또는 개주교과세표준+개주교+그 부가세


- 직매장반출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불문하고 간주공급이다.
예외) 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사업자가 직매장반출하는 경우 간주공급이 아니다. 하지만, 총괄납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면 간주공급이다.
따라서, 문제를 풀때는 항상 사업자가 총괄납부사업자인지 사업자단위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할 것!

cf)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므로 하치장에 반출시 공급이 아니다.






2. 영세율
- 수출의 경우 거래가 유상으로 이루어지든, 무상으로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견본품의 무상반출은 국내 거래, 수출 거래 불문하고 공급이 아니다!
-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위 네가지 경우의 수출은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최소한의 요건임!
-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을 통해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함.
이때 수출업자는 직수출업자, 대행위탁수출업자를 의미하므로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업자에게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의 직접도급계약공급은 영세율이 아니랑 10% 세율을 적용한다.
- 국외제공용역은 용역의 납세지가 국내라면 거래 상대방, 대금결제방식 무관하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만약 용역의 납세지가 국외라면 과세하지 않는다( 그 나라에서 과세).
예를들어, 부동산 임대업의 납세지는 부동산의 등기부 소재지인데 미국에서 부동산임대용역을 했다면 미국이 납세지가 되므로 한국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







3. 검수조건부판매
- 원칙적인 공급시기: 검수일(내국신용장 발급해 공급하더라도)
- 예외: 검수조건부로 수출을 한다면 선적일이 공급시기

*내국신용장을 발급하고 검수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수일이고, 내국신용장 개설요건을 만족한다면 영세율 적용, 만족하지 않는다면 10%세율을 적용한다.

*내국신용장 개설요건이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내로 개설해야 영세율 적용가능함.
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25일 이내로 개설.
7월 25일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과세기간 달라져도 다음달 25일 이내로 발급해야되는구나 생각하면 됨.

*장기할부, 중간지급조건부, 시용판매, 검수조건부 +수출인 경우
조건 만족 등에 관계없이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4. 보세구역
-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밖으로의 공급시 과세표준은 세관장이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할때 공급가액 800중 세관장이 과세한 과세표준이 500이라하면 과세표준은 300이 되는 것.
- 보세구역 내에서의 공급과 보세구역 밖에서 보세구역으로 공급하는 것도 모두 공급이므로 과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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