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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세법. 소득세 종합소득공제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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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정리>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는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이렇게 네가지이다. cpa 시험상 중요한 공제는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정도.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기타 정리사항 |
본인 | - | - | 본인은 무조건 공제대상 |
배우자 | - | 100만원 이하 | 배우자는 나이 따지지 않음 |
부양가족 | 위로는 60세이상, 밑으로는 20세이하 |
100만원 이하 |
기본공제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기타 정리사항 |
본인 | - | - | 본인은 무조건 공제대상 |
배우자 | - | 100만원 이하 | 배우자는 나이 따지지 않음 |
부양가족 | 위로는 60세이상, 밑으로는 20세이하 |
100만원 이하 |
-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따진다.
- 소득금액요건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의 합계가 100만원이하여야한다.
이때 세가지 소득의 합계액으로 따지는 것이지 종합소득만의 금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것.
- 납세자가 여성이라면 부녀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할 것.
당기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존재하는 여성이라면 부녀자 소득공제로 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수 자주 하니 주의하기.
- 공제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가 사망일 전날 기준 60세 이상이지만, 70세 이상이 아니라면 기본인적공제는 가능하지만 추가인적공제는 불가능하다.
2. 근로소득이 없다면 불가능한 공제들(2가지)
- 특별소득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고.요
- 신용카드소득공제
* 필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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