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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상법. 60문장 ox 공유 첫번째 (pdf)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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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상법. 60문장 ox 공유 첫번째 (pdf)

힙포 202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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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페이지-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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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회사의 목적은 상행위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3 1인회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소집절차를 거쳐야 한다
4 1인 주식회사를 인정하더라도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흠결하면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회사의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1인주주 겸 대표이사가 동의하였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
6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1인주주의 동의가 있었다면 그 1인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7 주주총회 소집절차 중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정은 복수주주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8 판례에 의하면 1인 회사의 영업양도에 있어서 1인 주주의 찬성이 있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9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및 기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10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도 법원에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1 회사는 명예권과 상호권을 가질 수 없다
12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13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14 합명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
15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이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합명회사의 능력이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16 회사설립의 취소는 취소권 있는 사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17 판례에 의하면 합명회사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점은 정관의 기재가 실제로 변경된 때이다
18 합명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과반수로 정하고 따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로 정하여야한다
19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존속 중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해산 후에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요구한다
20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21 합자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총사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22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23 물적회사는 물적회사와, 인적회사는 인적회사와만 합병할 수 있다
24 법원의 인가를 얻었어도 합병등기를 하지 않으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5 합명회사는 유한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합명회사로 존속할 수 있다
26 합명회사의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사원이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27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만 인정되고 영업양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8 채권자 보호절차는 합병에만 인정되고 영업양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9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합병에 반대하는 존속회사의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0 소규모합병을 공고하거나 통지한 후에는 존속회사의 이사는 반드시 흡수합병의 보고를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31 영업양도의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
32 회사의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의 일부를 한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33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는 개별적 이전절차 없이 존속회사로 승계되며, 대항요건을 필요로 하는 권리의 경우에도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34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으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해야한다
35 합명회사의 합병결의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합명회사 간에는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은 인정되지 않는다
36 소규모합병의 경우와 달리 간이합병의 경우는 이사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한다
37 합병무효의 원고승소 판결이 있으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합병한 후에 취득한 재산은 합병당사회사의 합유가 되고 합병후에 부담한 채무는 연대채무가 된다
38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나 분할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는 분할의 효력발생요건이다
39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0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분할을 승인하는 주주총회결의에서 의결권이 없다

41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설령 현물출자나 재산인수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와 보고가 필요없다
42 주식교환계약서에는 주식교환을 할 날을 기재하여야한다
43 분할에 의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회사는 총회특별결의로 설립위원을 선임하여야한다
44 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총회소집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는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다음 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5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든 주주는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와 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배정받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46 주식교환의 경우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는 완전자회사와 관계가 없는 주주가 존재하지만,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47 청산회사는 해산 후 청산의 목적을 위하여 존속하는 회사로서 그 목적이 청산의 범위 내에 한정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해산 전의 회사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48 회사의 해산 전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함께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는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당연히 청산인직무대행자가 된다
49 법인이 해산결의를 하고 해산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사실상 청산사무를 종결하였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법인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50 동업약정에 의해 회사가 설립되어 주식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 상법상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동업자들간의 합의로 청산이 이루어지면 동업자들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

51 주식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52 회사가 법원의 명령으로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한다
53 회사가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해야한다
54 합명회사의 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한다
55 회사는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회사의 권리능력이 상실된다
56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해산을 명해야한다
57 업무집행사원의 행위가 정관에 위반한 것만으로는 법원이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없다
58 해산판결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9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60 합명회사가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하게 된 경우에는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을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정할 수 없다

61 회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종전의 감사는 그 지위를 상실한다
6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 할 수 있다
63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4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65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66 분할회사가 단순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67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분할회사는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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