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어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 분할, 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138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
139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그 종류주식을 상환할 경우 다른 회사가 발행한 종류주식을 상환의 대가로 교부할 수 있다
140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전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 1주의 액면가와 전환으로 인해 소멸하는 전환주식 1주의 액면가는 다를 수 있다
141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그 의결권이 제한되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142 주권을 소지하는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려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면 충분하다
143 주권은 비상환증권이기 때문에 주주가 회사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때에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공탁할 필요가 없다
144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145 불소지신고가 있는 때에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6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경우 주주의 불소지신고가 있다면 그 주권은 주권의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불소지신고시 효력을 상실한다
147 주권불소지신고를 한 주주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
148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도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149 주주로부터 주식을 입질받은 자는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없다
150 이미 발행된 주권이 주주의 주권불소지 신고에 의해 회사에 제출된 경우, 회사는 그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해야하므로 이를 임치할 수는 없다
151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152 주식을 양도할 경우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실의 인도방법에 의한 교부만이 가능하다
153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그 문서는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154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155 주식양도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156 주권발행 후에는 양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157 판례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주권의 반환이 없더라도 주식양수인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
158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59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당사자 간에 양도의 효력(채권적효력)이 있다
160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61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방법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162 회사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넘어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63 회사가 상환종류주식의 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 전원에 대하여 균등한 조건이어야 한다
164 주주총회에서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취득을 결의하고 상법 소정의 사항을 결정하면 이사회는 이에 구속되고 그 결정대로 반드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165 주식회사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166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미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취득총액을 결정하는데, 이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67 판례에 의하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가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그 주식양수인은 주식의 양수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168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갖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그 자회사는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69 주식양도를 제한한 사실은 주식청약서, 주권에 기재하면 족하고, 등기는 요하지 않는다
170 주식을 양수한 자는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양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71 판례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한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172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 대해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지배주주는 매수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거나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173 지배주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유주식수 산정시, 해당 주주의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보유한 주식을 산입한다
174 주식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의 보통결의가 있어야 한다
175 주식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176 자기주식교부방식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행사가액을 납입한 때 주주가 된다
177 신주교부방식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행사가액을 납입한 때 주주가 된다
178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면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179 판례는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제한을 위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유효한 취득으로 본다
180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181 회사가 자기주식양도형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비해서 자기주식을 유상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82 약식질은 당사자간의 질권설정의 합의와 질권설정자에 대한 주권의 교부로 성립한다
183 회사가 다른 회사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184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 행사 가능하다
185 주식의 양도담보는 당사자 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만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186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187 주권이 발행되지 않고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주식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188 주식의 등록질의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89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으나,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0 주주총회는 상법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191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는 본점 또는 각 지점에서 소집해야 한다
192 판례에 의하면 정당한 소집권자가 이사회 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
193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194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소집을 통지한 후에 소집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95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모든 주주가 총회를 개최할 것에 동의하여 출석한 전원출석총회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총회는 무효이다
196 임시주주총회가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결의를 하였다면 통지기간의 하자는 치유된다
197 주주총회에서 회의를 연기, 속행할 것을 결의한 경우 연기, 속행하는 주주총회일을 정하여 그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198 비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정기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199 주주총회가 주주의 의제제안을 부당하게 거절하고 결의를 한 경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원인이 된다
200 주주제안의 상대방은 이사이므로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이사에 대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201 주주제안권의 행사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202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제안의 필요성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203 주주제안권 제안 주주는 제안이유에 관해서도 소집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04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에게 인정된다
205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이상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로는 1주당 1의결권 원칙을 배제할 수 없다
206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정관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07 의결권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또는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208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대리행사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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