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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상법. ox문장 공유 두번째 (pdf)

힙포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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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인적분할의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의 주주가 취득하므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는 분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일정기간 본점에 비치할 의무가 없다
69 주주총회에서 주식이전을 결의한 경우, 회사는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등의 사항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해야한다
70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파산 외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다
71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72 현물출자의 과소평가는 자본충실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73 모집설립을 하는 경우에 발기인은 주식인수가액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정해야 한다
74 주식회사 설립시 각 발기인은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 주식인수의 청약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75 모집설립의 경우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76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는 발기인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77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78 발기인조합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조합이므로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79 판례에 따르면,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때이다
80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해 수행한 행위가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한 행위여야 한다

81 판례에 따르면, 설립중의 회사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된다
82 모집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3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84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은 공모이든 사모이든 관계없다
85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86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주식인수청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87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써 이를 정한다
88 창립총회에서는 소집통지서의 그 뜻의 기재가 없으면 설립폐지의 결의를 할 수 없다
89 주주는 정관작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별도의 주식인수절차에 의하여 확정된다
90 모집설립의 경우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91 모집설립을 하는 경우 발기인이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92 발기설립시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야한다
93 발기설립시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에 대해 출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은 모집설립의 실권절차를 준용한다
94 모집설립시 발기인은 주식인수의 청약에 대해 미리 배정방법을 공고하지 않은 이상 자유로이 배정할 수 있다
95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96 발기인 조합은 정관작성, 주식인수 기타 회사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므로 그 법적인 지위가 설립중의 회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97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하여 특정인과 회사성립후에 일정한 재산을 양수할 것을 약정한 경우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을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98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은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99 발기설립에서 법원은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는데, 그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없다
100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종류와 수량만 정관에 기재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101 모집설립에 있어서 발기인은 주식의 배정을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 있다
102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며 주식청약서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103 사후설립은 원시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다
104 주식회사 설립시에 현물출자의 이행이 없으면 실권절차를 밟게 된다
105 이사와 감사 전원이 현물출자자인 경우에는 감정인이 대신 설립경과를 조사하여야 한다
106 현물출자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의하여 현물출자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관 변경하여 설립절차를 속행할 수도 있다
107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할 때 납입기일을 정하거나 액면주식의 액면초과발행시 그 발행가액을 정하는 것은 발기인 전원 동의로 한다
108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09 사후설립은 회사가 그 성립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이다
110 발기인에 대한 회사설비 이용에 관한 특혜의 부여는 회사설립사무에 종사한 노동의 대가로써 받는 발기인의 보수이다

111 유가증권은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112 판례에 의하면 개업준비를 위한 금전차입(개업준비비용)은 설립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113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이나 납입담보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114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긱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를 해당 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가능하다
115 발기인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에 의해서도 면제될 수 없다
116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에 따라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117 주식청약서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118 회사가 성립된 경우에 유사발기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자본충실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119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악의 또는 중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20 설립중의 회사가 회사성립 후에 특정인으로부터 재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은 정관의 기재없이 체결된 경우에도 유효하다

12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주식을 인수한 미성년자가 회사 성립후에 주식인수계약을 취소하면 상업등기된 자본금이 부족하게 되므로 회사설립 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다
122 발기인이 차입금으로 납입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후 곧바로 납입금을 인출해서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 회사는 발기인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23 회사가 발행하는 무액면주식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하는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124 회사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때 자본금을 변경하지 못하므로 전환시에 자본충실의 원칙상 발행주식총수를 감소하여 발행할 수 없다
125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한다
126 회사가 정관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주에게 공고, 통지한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127 주식의 분할은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 후 주식분할 전 주권을 회사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128 주식분할 전의 주식에 대한 질권은 분할 후의 신주식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29 주식분할의 결과 회사는 주주에게 신주권을 발행하여야 하고,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므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30 주식청약자에 대하여도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131 자본금의 감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132 종류주식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33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 정관에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134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35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사이의 전환은 회사가 하는 것이지 주주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136 주식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어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과 의결권 없는 주식 간에 소각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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