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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세법.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의제배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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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합리화적립금 등
처음 보는 적립금들은 이익잉여금에 속한다. 의제배당 대상임
2. 주식 배당시 발행가액
발행가액은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자료에 주어지지 않았으면 액면가액으로 의제배당액을 계산한다. 다른 자료에 있는 발행가액 이용하지 말기
3.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의제배당 나오면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꼭 같이 하기
4. 주식배당
회계상으로는 회계처리를 안하기때문에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 해야한다.

5. 합병시 받는 대가 관련 의제배당
1년 이상 사업인지와 대가의 80%가 주식인지 적격합병요건을 확인한다.
적격합병요건이면 대가= 주식 장부가와 주식 시가 중 작은 금액+현금

6. 무액면주식의 의제배당액 계산시 액면가액
의제배당일에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 의제배당일에 자본금 전입으로 신규발행주식수

7. 주식 처분시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위한 주식수 계산시: 선입선출법
- 위 외: 평균법
8. 주식 처분하며 유보 추인시
회사와 세법 간의 주식 취득가액 처리 방법이 다른 경우(예를 들어 회사는 선입선출법, 세법은 평균법 적용하는 경우) 단순히 [유보*처분비율]로 유보를 추인하면 안된다. 회사의 취득가액과 세법상 취득가액을 계산해서 차이를 추인한다.
9.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시 출자비율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가지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 취득하고 가지고 있다가 배당기준일 한달 전에 10%를 더 취득한 경우, 이중과세 조정 계산시 출자비율은 20%이다.

10. 감자, 해산 등으로 받는 대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해 익금하는 의제배당의 경우
받은 대가를 익금 처리해야하는데 누락했다면 익금산입(상여)& 손금산입 주식(-유보)로 세무조정한다.
이 두 세무조정 금액의 차이가 의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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