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요한 파트인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을 취득하고, 평가했을 때 법인세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하려고 한다. 쉽게 느껴지는 파트이지만 헷갈려서 문제로 나올때는 자주 틀리기 때문에 꼼꼼히,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 포인트이다. 암기가 중요하지 않은 세법은 없겠지만ㅎㅎ
법인세에서 자산을 취득할 때 대원칙은 취득 당시 그 자산의 시가로 인식한다는 것.
대원칙을 이렇게 기억하고 예외적인 사항만 따로 암기하는 것이 편하다.
그래서 교환 등으로 취득한 자산이나 증여로 받은 자산 등은 취득 당시의 그 자산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인식하면 된다.
이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에 예외되는 사항만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대원칙에 예외되는 사항들]
1. 합병, 분할,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대원칙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로 인식하지만, 적격합병과 적격인적분할의 경우에만 그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인식한다. 적격합병, 적격인적분할!
2. 내가 취득한 주식
- 물적분할로 취득: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 현물출자로 취득: 대원칙에 따라 주식의 시가이지만, 현물출자로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한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로 인식한다.
쉽게 기억하려면, 내가 준 자산으로 법인 설립시 받은 주식은 시가 제대로 모르기때문에 내가 준 자산의 시가로 인식한다고 기억.
3. 자산 취득시 매입한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매입가액과의 차이를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시
자산의 취득가액= 취득가액+ (채권 명목가액- 현재가치)
4. 채무의 출자전환(내가 채권자인데 채권을 없애면서 주식을 대신 받은 경우)
- 일반적인 경우: 대원칙에 따라 받은 주식의 시가
- 상대 기업(채무자)이 부실징후기업, 회생계획인가결정기업, 경영정상화계획기업 등의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
손익을 인식하지 않게하겠다는 의미!
- 대손불능채권(채무보증 대위변제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고 손실은 손금불산입 처리한다.
5. 저가매입
- 저가매입을 하면 그대로 인정한다.
-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시가로 인식한다. 따라서 매입가액으로 회사가 계상한 경우 시가와의 차이만큼을 익금산입(유보)로 세무조정하기.
6. 현재가치평가 인정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명목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현재가치평가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딱 2가지.
- 장기할부매매거래인 경우 현재할인차금을 계상하면 인정한다.
장기할부거래가 아니거나, 현재할인차금을 회사가 계상하지 않았다면 현재가치평가 안됨.
- 채권의 재조정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이 만큼을 손실로 계상했다면 그 손실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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