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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법인세. 접대비와 기부금 주의사항

힙포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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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와 기부금은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어 기부금 한도별 항목 등만 잘 외우면 되는 파트이다. 그래도 자주 틀리는 부분들이 있어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았다.





#접대비


1. 광고선전비
불특정다수에 대한 광고선전비특정인에 대한 것이지만 거래처별 연 5만원(3만원 이하 물품 제외) 이하의 금액은 전액 광고선전비이다.
따라서 이 금액을 접대비로 계상한 경우 접대비에서 차감한다.

특정인에 대한 거래처별 연 5만원 초과하는 광고선전비는 접대비이므로 접대비에 계상하지 않아도 접대비에 가산해 한도계산한다.



2. 회의비
보통 회의비는 손금항목이지만 통상적인 회의비 초과액과 유흥비는 접대비로 본다.
따라서 무조건 손금하지말고 접대비에 가산해 한도계산한다.



3. 현물접대비
현물접대비를 매출로 계상한 경우 접대비 한도 계산시 매출액에서 반드시 차감한다.
표시해 둘 것.



4. 접대비 귀속시기
발생주의 개념이므로 접대한 시기에 접대비로 인정한다.
따라서 접대를 하고 지출한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유보) 조정한 후 접대비에 가산한다.



5. 적격증명서류 미구비 접대비
한 차례당 3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하는 적격증명서류 미구비 접대비는 전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한다.
3만원 초과하지 않는다면 접대비로 인정해 한도계산한다.



6. 접대비 한도 계산시 수입금액
세법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한다.

- 현물접대비 계상시 매출처리한 금액 차감할 것.
- 중단사업부무의 매출액 포함
-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매출액 제외
- 대금선수령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액 제외
- 간주임대료 익금산입액 제외
-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한 금액 제외



7. 문화접대비
- 입장권 등에 포함되어 있는 구분가능한 식사쿠폰 등도 문화접대비에 포함된다.
- 미술품 구입비용을 문화접대비로 계상한 경우 100만원 이하로만 한정한다. 따라서 100만원 초과시 일반접대비에 포함한다.
- 국내 문화관련 지출액만 인정하므로 국외문화관련 접대비는 제외한다.








#기부금


1. 어음(선일자수표 포함)으로 결제한 기부금
실제 결제된 날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수표(선일자수표 제외)로 결제한 기부금은 교부일의 기부금으로 포함된다.



2. 물품을 어음으로 구입해 기부한 경우
기부의 대상이 물품이므로 물품을 실제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에 포함된다.



3. 30%한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규정이 없으므로 전기 손금불산입 이월액이 자료에 제시되더라도 낚이지 말 것.



4.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이월액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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