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장 헷갈리는 법인세 파트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원래 부가가치세가 약해서인지 법인세법상 처리방법도 잘 헷갈린다. 알다가도 다시 보면 모르겠음…
정리해두고 계속 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법인세법상 처리
익금불산입
일단 지금 현금 받았지만 다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익금불산입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법인세법상 처리
1.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
손금불산입
일단 나간 현금이지만 다시 들어올 돈이기 때문에 손금불산입한다.
2.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항목 중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산입이 되는 항목들이 있다. 이 부분을 잘 알아두기
- 매입세액 불공제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산입 되는 항목들
1)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에 포함해 한도계산 하기
2)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등의 매입세액: 자산 취득원가에 가산
3)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4) 토지관련 매입세액
5) 영수증을 받은 거래분의 매입세액
6) 간주임대료의 매입세액: 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 부담한 자의 손금으로 인정
손금인정되는 항목들 중 자산원가를 구성하는 것들은 손금계상시 손금불산입(유보)을 다시 해줘야 한다.
- 매입세액 불공제이고 법인세법 상으로도 손금이 아닌 항목들
1) 사업 관련 없는 매입세액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 매입세액
3)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유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손금인정되는 항목이고, 비용배분 원칙에 따라 자산원가에 계상해야하는데 비용으로만 처리한 경우
: 비상각자산(예를 들어 토지)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비용 계상한 경우 손금 불산입(유보)한다.
감가상각자산(예를 들어 비영업용승용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비용 계상한 경우 즉시상각의제로 보고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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