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등 관련 비용을 법인세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하였다.
#비업무용승용차
비업무용승용차는 업무무관 자산이므로 업무무관자산처럼 조정한다.
- 취득세: 손금인정되는 항목으로 자산원가에 가산함
-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유보)
- 재산세 등: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업무용승용차
1. 감가상각비
정액법, 5년 강제상각
내용연수 5년만큼을 손금산입(-유보)한다.
= 취득가액(부가가치세포함)/5* (사용월수/12)
이것보다 적게 감가상각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강제로 손금산입해주는 것.
2. 업무미사용비용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감가상각비, 보험료, 유류비 등 각종 관련 비용 중 업무 미사용비율만큼을 손금불산입처리한다.
소득처분은 해당 승용차를 이용한 자에게 귀속된다. 예를들어, 대표이사가 사용시 손금불산입(상여)처리.
= 총 관련비용* (1-업무사용비율)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사용거리/ 총주행거리
-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의 업무사용비율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업무사용비용 인정
1500만원 초과의 경우: (1500만원*보유월수/12)/총관련비용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3.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손금인정한다.
따라서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비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자산의 시인부족액이 생기면 전기 상각부인액을 손금산입하는 것과 같은 논리.
= (손금인정한 감가상각비*업무사용비율)- (800만원*보유기간월수/12)
4. 업무용승용차 처분하며 손실 발생한 경우
사업연도마다 승용차별로 (800만원*사업연도월수)까지만 손실 인정한다. 손실 인정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씩 손금산입해준다.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손금산입(기타)

#주의점
1. 지배주주등의 주식 합계가 50%초과,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 업무사용비율: 15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
- 처분 손실 한도: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
2. 곱하는 월수
- 업무사용비율시 곱하는 월수: 승용차 보유기간의 월수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계산시 곱하는 월수: 승용차 보유기간의 월수
- 처분 손실한도의 월수: 해당 사업연도 월수
3. 소득처분
-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유보 또는 -유보
- 업무미사용금액: 상여 등 귀속자에 따라 처분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유보 처리, 추후 -유보
- 처분손실 한도 초과: 기타사외유출, 추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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