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포의 기록공장
[CPA] 법인세. 대손충당금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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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고, 잘 틀리는 부분만 정리
#대손충당금
대손 사유 충족시 손금 인정하는 법인세법상 열거된 충당금
#결산조정사항 중 대손사유
1.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 수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 채권가액에서 1000원 제외 금액만 손금 인정 (어음과 수표는 각 1매당 1000원 제외)
: 감가상각비 비망가액같은 개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도 이 사유 발생시 1000원 제외
-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 설정한 경우 제외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미수금이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경우
3. 회수기일이 30일 이상 지난 채권 중 한 채무자당 채권가액 합계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4. 채무자의 파산, 사업 폐지, 사망, 강제집행 등의 사유 발생시
- 신고조정사항이라고 착각하지 말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제외 채권
1.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3. 매각거래성격의 할인어음, 배서양도어음
4.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 시가초과액 채권
5. 예금, 적금의 미수이자
6. 위탁받아 판매한 미수금: 위탁자의 채권이지 수탁자인 나의 채권이 아님
#세무조정
1.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아무말 없어도 손금산입(-유보)하기
2.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기말 대손충당금과 한도액 비교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한다.
기밀 대손충당금과 비교하는 것이지 당기 대손계상액 등과 비교하는 것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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