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 - 피취득자의 리스(피취득자가 리스이용중)는 취득일에 새로운 리스인 것처럼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즉, PV(나머지 리스료) by 취득일R 리스부채와 같은 금액으로 사용권자산을 인식하지만 유불리 조건 고려함. 즉, 시장과 비교해서 유리한 조건이면 유리한 부분을 사용권자산에 가산, 불리한 조건이면 불리한 부분을 사용권자산에서 차감한다. - 사업결합으로 취득된 고객목록은 무형자산으로 인식가능하다. - 취득한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의 공정가치로 자산을 측정한다. 2. 조건부대가 - 사업결합시 신뢰성있게 금액을 측정못하는 둥 회계처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면, 완료되지 못한 항목 또한 잠정금액으로 인식한다. - 잠정금액으로 인식한 항목이 1년 이내에 확정 내지 변동이 ..
왜인지 모르게 헷갈리는 환율변동회계. 은근히 틀리는 부분만 틀리고 그래서 정리하고 여러번 볼 필요가 있다. #통화 기능통화: 분개시 쓰는 통화 외화: 기능통화 외 통화 표시통화: 공시할 때 쓰는 통화 영업활동을 외국에서 하거나 공시를 외국에서 할 때 거래통화에서 기능통화로, 기능통화에서 표시통화로 바꿔주는 회계처리가 필요한데 그때 이용하는게 환율변동회계이다. *거래통화: 거래시 이용한 통화를 편의상 거래통화로 칭하겠음 #환율변동회계 - 거래통화에서 기능통화로 거래통화에서 기능통화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화폐성항목인지, 비화폐성항목인지 먼저 파악하고 가야한다. 그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기 때문! * 최초측정시. 화폐성항목이나 비화폐성항목이나 거래일 환율을 이용하여 인식 * 보고기간말. 화폐성항..
드디어 소득세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연금소득 끝나고 기타소득 문제 끝. 기타소득 틀린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봄 1.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기타소득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을 구하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해서 구하는 것이지 기타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할 것. =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세율 2. 서화와 골동품 양도 쉽게 외우기 - 6000만원 미만 양도시: 비과세 - 6000만원 이상 금액으로 양도했고 10년이상 보유했던 경우: 90%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분리과세한다. - 6000만원 이상 금액으로 양도했고 10년 미만 보유했던 경우: 1억원 이하분은 90%, 초과분은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분리과세한다. 3. 원천징수하지 않는..
21.7.12 소득세 근로소득 정리하기. 특히 언제나 헷갈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항목과 비과세하는 항목, 월정액급여 위주로. 1. 국외근로소득 - 어선, 건설현장업무 등은 월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 위 외 업무에 관한 소득은 월 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 근무기간 중에 행사한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없이 부여받은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3. 회사가 부담하는 복리후생적 보험료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만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 고의 중과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하는 보험: 비과세한다. - 위 두가지 보험료와 건/고/요 제외하..
21.7.7 이자소득 1.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항목들 - 신용부금이익 - 상업어음할인료: 비영업대금으로 과세한다.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타인이 부담한 보험료라도 보험수익자에게 과세한다. -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한 경우의 기일연장이자 Cf) 소비대차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2. 채권 - 채권의 이자는 국채든 다른 종류든 관계없이 무조건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 채권의 할인액은 국채 외의 채권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국채의 할인액은 과세하지 않는다. - 물가연동국채는 15년부터의 발행분의 원금증감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이자와 할인액 모두 보유일수만큼 과세한다. (따로 언급없으면 일수가 원칙, 단서 주어지면 단서에 따를 것) - 외국법인이 발..
21. 7. 5 재무회계에서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사실 수익이나 타파트보다 난이도는 어려운 편이 아니지만 정리해야될 부분은 정리하고 가야 문제를 맞출 수 있다. 특히, 내가 가장 헷갈려하는, 외우고 외워도 어느날 다시 풀면 까먹고 또 다시 틀리고 있는 주식보상거래 변경내용!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암기하고 다시는 틀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1. 주식기준보상거래 -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기업이 용역이나 재화의 대가로 자신의 지분을 주는 거래인데 보통 종업원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경우가 문제로 나온다. - 주식기준보상거래에는 주식형, 현금형, 선택형이 있고 각자 회계처리 방법이 다 다르다.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인식: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 - 이때 공정가치는 1순위로 제공받은 용역 등의..
개인적으로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어려운 겸영사업자 파트. 겸영사업자 파트를 가장 어렵고 싫어하는 수험생은 나뿐이 아니라 생각한다... 헷갈리기도 헷갈리지만 외워도 외워도 또 까먹고, 외워서 풀더라도 실수 하나로 쉽게 틀리는 부분이라 싫어질 수 밖에 없는 파트. 암튼 연습서 공부하면서 겸영사업자 파트 틀렸던 부분이나 실수할만한 부분들을 정리해보았다. 틀렸던 부분만이라도 줄여나가면서 정답률을 좀 높여봐야지 안그러면 이 파트 그냥 버리고 싶어질듯. 1.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구입시에 공통매입세액에 면세비율만큼 불공제하고, 공급시에 공급가액에 직전 과세비율만큼 과세표준에 넣는다고 크게 생각하기. 보유시에 간주공급(과세->면세)이든, 과세전환(면세->과세)은 앞파트에서 암기가 잘 되었다면 다시 암기할 필요가 없다...
의제매입세액? 면세 농/축/수/임산물, 소금 등을 가공해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증명서류제출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다. 의제 매입세액 계산시 은근히 까다로운 부분은 잘 안 외워지는 공제율, 겸영사업자의 안분 계산시 비율, 한도율, 제조업자의 특례 이정도인데(사실상 거의 다) 사실 cpa 세법 2차 시험으로는 그리 빈출 주제는 아닌 것 같다. 1차는 필수같고. 그래도 1차 대비해서 정리정리~ 개념은 시중에 나와있는 책들로 잘 정리하면 되니 잘 틀리는 부분이랑 적어두고 기억해야되는 부분들 위주로 정리하겠다. 1. 수돗물 기출에 나왔었는데 수돗물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틀림. 수돗물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2.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겸영사업자의 경우 ..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과 사업목적에 따라 상각후원가금융자산(AC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FVPL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FVOCI자산)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처음 인식시 현금흐름과 사업목적에 맞춰 자산을 분류해도 만기 전에 사업모형 등이 변경되면서 재분류를 해야할 때가 발생하는데, 이 재분류할 때 회계처리가 암기가 잘 안되서 정리해보았다. 1. 처음에 AC자산으로 인식하다 재분류하는 경우 FVPL자산으로 재분류시: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인식 후, AC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NI로 인식한다. 이자수익은 표시이자수익을 인식. FVOCI자산으로 재분류시: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인식 후, AC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OCI로 인식한다. 이자수익은 AC자산일 때 이용한 이자율로..
21.6.28 1. 충당부채 - 제품보증충당부채 인식시, 보증의무 수행과 별도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사례금도 제품보증비, 보증충당부채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 대리변제 자산 충당부채 인식시 보험사 등 제3자가 변제를 약속한 금액은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변제자산으로 따로 자산을 인식한다. 자산과 부채는 별도로 인식하지만 인식 시 관련비용은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에 따른 비용이 100만원 예상되고, 보험회사에서 배상금액의 50%를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 차) 손해배상손실(ni) 100만원 | 대) 충당부채 100만원 차) 대리변제자산 50만원 | 대) 손해배상손실(ni) 50만원 이렇게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지 않고 관련 손실만 상계하여 처리한다. -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