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27 금융부채의 조건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계처리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이 변경될 때 회계처리가 문제로 나왔을 때 헷갈려서 정리해 보았다. 막상 비교해 놓고 보니 비슷한 논리라 정리하기 쉬웠지만 문제로 만났을 때 빠르게 풀려면 확실하게 암기해야될 것 같다. 금융부채의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Step1. 조건변경이 실질적인지 판단: 10% 테스트 조건변경의 현금흐름을 기존 할인율로 할인한 금액과 기존 금액의 차이가 10% 이상이라면 실질적인 조건변경이다. 이때 실질적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할 때에는 기존의 할인율로 할인한 금액과 비교해야한다는 점에 주의. Step2. 조건변경이 실질적인 경우 부채의 전 장부금액을 없애면서 새로운 부채를 변경된 할인율로 할인 후 새로 인식한다. 이때의 차이는 변경손익으..
21.6.26 1.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복리후생목적으로 종업원에게 물품 제공시 창립기념일, 명절 등의 경우 연 10만원까지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 1명당 연간 10만원 초과시 그 초과액만 공급으로 볼 것. - 거래처에 증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증정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거래처에 공급한 경우 간주공급이 아니다! 주의할 것 -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받은 경우 공급자는 토지와 건물분을 각각 안분해 건물분에 대한 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공급받는 자도 세금계산서 받은건물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란에 토지와 건물분 전체를 적고 토지분을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서 특례에는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는 경우(선세금계산서)와 공급 후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후세금계산서)가 있다. 기본적으로 선세금계산서이든 후세금계산서이든 특례를 적용하려면 필요한 요건들이 있는데 요건들을 잘 암기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문제만 풀려고 하면 헷갈린다. 그래서 정리! 죽어있는 아이패드 꺼내서 펜슬 충전하고 써봄 요건을 만족해 특례가 적용되면 선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때, 후세금계산서는 작성연월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일단 이걸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야한다. 후세금계산서요건은 암기하기가 쉽기때문에 따로 적지 않았고 헷갈리는 선세금계산서만 요건을 정리해보았다. 문제푸는 step은 선세금계산서나 후세금계산서나 똑같기 때문에 step3의 요건만 달리 생각해주면 된다..
21.6.24 부가가치세 1. 부동산임대용역 - 주택 임대용역은 면세이다. -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면제되므로 양식 작성시 '세금계산서발급분'란이 아니라 '기타'란에 적는다. - 임대료를 받지 못해 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수에 반영한다. (충당한 금액과 그 적수를 차감해주면 됨) - 부동산 일괄공급시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된다고 해도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차이가 나는지 꼭 확인할 것. 하나라도 30% 차이가 난다면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야한다. - 기계장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보증금을 받아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부동산 공급과 임대의 경우 정리 *부동산 공급 국민주택공급을 제외한 건물의 공급은 과세한다. 토지의 공급은 실질적공급이든, 간주공급이든 ..
21.6.23 재무회계 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신규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 기존 기계를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 철거 후 자재 판매한 대금은 즉시 비용처리한다. 신규 기계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님! cf)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구입하고 토지만 이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비용과 자재 판매대금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 - 유형자산의 시운전과정으로 발생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할 수 있다. - 가동하는 데 필요한 상태에 이르기 전 최초의 운송비와 설치비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 *정리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 (+)최초의 운송비와 설치비, (-)시제품 순매각금액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음: 기존 유형자산의 철거비용, 판매대금 2. 자산관련보조금..
21.06.22 부가가치세 1. 직매장반출 - 직매장반출시 그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이다. - 공급시 취득가액에 얼마를 더한 금액을 받는다면 취득가액+a가 과세표준이 된다. - 간주공급의 재화가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개주교)가 부과되는 재화라면 개주교의 과세표준+개주교+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과세표준이 된다. *정리) 직매장반출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취득가액 또는 취득가액+a 또는 개주교과세표준+개주교+그 부가세 - 직매장반출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불문하고 간주공급이다. 예외) 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사업자가 직매장반출하는 경우 간주공급이 아니다. 하지만, 총괄납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면 간주공급이다. 따라서, 문제를 풀때는 항상 사업자가 총괄납부사업..
21.6.21 재무회계 오답정리/ 주의 내용 1. 인도결제판매 - 인도 완료 되고, 현금까지 수취할 때 매출을 인식한다. 회계처리도 현금 받을 때 매출과 매출원가 인식할 것. 2. 도착지 인도조건 매입 - 운송료와 보관료는 보내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 따라서 재고가액에 운송료, 보관료 포함하지 않는다. - cf) 선적지 인도조건 매입: 운송료와 보관료 재고가액에 포함하는 회계처리 3. 검사조건판매 - 일반적으로 검사가 완료한 시점에 수익 인식. - 예외) 고객의 인수 조항이 특정 크기와 무게를 검사하는 것이라면 그 전에 미리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인도할 때 매출을 인식한다. 4. 재고보관원가 - 후속생산에 투입하기 전 필요한 경우의 보관원가는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 위 외의 보관비용..
21.6.20 부가가치세 오답정리/ 주의 내용 1. 면세, 과세 -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처럼 면세이다. - 수도요금은 면세, 전기요금은 과세처리 - 키토산코팅 쌀, 인삼 등 첨가 쌀, 버섯균 배양 쌀은 면세한다. cf) 맥반석 등에 구운 오징어 등은 과세 맛김, 조미/건조한 어포류도 과세(쌀 외에 가공된 건 과세한다고 생각할것) - 천일염 및 재제 소금(기준 규격에 따른 소금)은 면세이지만 맛소금, 죽염, 공업용 소금은 과세이다. 2.실질적 공급 - 마일리지는 적립해줄때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고, 받은 사람이 실제 사용할 때 매출에 포함하지 않는 것 - 교환거래 1순위. 내가 준 것의 시가 2순위. 받은 것의 시가 3순위. 준 것의 시가 추정액(법인세법상 부당행위 시가): 감정가액->상..